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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세금 500만원 탕감 받기!!

by 정스 2012. 10. 21.

 

체납세금 500만원 탕감 받기!!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결손처리 후 무재산 5년 이면 시효소멸로 세금 전액을 탕감 받는다고 했었으나...

물론 지금도 그 법은 유효하지만,

5년 이내 세무서의 고지서가 날아오면 또 그 기간부터 5년...

계속 이런 식이니...

특히나 요즘처럼 행정처리가 전산화가 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결손된 세금의 시효 소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듯...

 

하지만 개인사업을 하시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세금이 체납된 체 사업장을 폐쇄하신 분들은

요건에 따라 체납세금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5항에 의해서 탕감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중에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1. 최종폐업일 해당년도 포함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평균 2억원 이하.

 

2.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이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해당 세무서에 가시면 1장으로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멸의 우선순위는 1.국세, 2.가산금, 3.체납처분비 순서입니다...

원금부터 깐다는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체납담당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상세히 대답을 해주는데...

담당에 따라서 불친절 할 수도 있습니다... ㅎㅎ

 

관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입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득이하게 세금체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모르는 사실이였다면...

 

적극 활용하여 체납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세요...

 

원금부터 탕감 받으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리고 어쩔수없이 다중채무의 고금리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빚청산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길어야 5년 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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